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한 가지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바로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이미 실시하고 끝냈다면문제없겠지만 아직까지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더 늦기 전에교육을 시작하고 끝내야기간(6월 말)안에 교육을끝낼 수 있습니다. 매년 시행해야 하고일부 교육은 매 반기마다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등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회사에서 이수하는 방법과 우리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교육 종류 등 궁금한 점은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가장 효율적으로교육받고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장애인고용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