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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여름 매미소리 2025. 2. 5. 11:09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은

교육 과정마다 각각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실시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교육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범칙금을 내게 되는데요

 

법에 따라 실시해야 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도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사는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상담번호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방지와

그 외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받고 싶다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끼임, 맞음, 깔림 사고.....

 

건설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떨어짐, 깔림, 맞음 사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한 가정을

흩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쉽게 자라는 안전 불감증은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평소

안전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인원, 재직 중인 인원에 따라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상시근로인원 5인 이상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입니다.

 

 

교육시간

 

법으로 정한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도

법으로 정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보면

별표 4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결론적으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긱 각 1회 실시

 

사무직과 판매업 종사자는

매 반기 6시간, 연간 12시간

그 외 직종 종사자는

매 반기 12시간, 연간 24시간

교육을 받고 이수해야 합니다.

 

 

미실시 과태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자인

사업주가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법률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500만원입니다.

 

* 교육을 제공했어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자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온라인 교육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도 좋아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도 좋아하는

효율적인 실시 방법은

온라인 과정입니다.

 

- PC와 모바일 기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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