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견적서(온라인/오프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견적서 받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는
① 무료상담 신청
② 상담 실시
: 회사 업종, 교육 인원 등
기본 사항 파악 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및 비용 안내
③ 견적서 이메일 발송
: 담당자님 메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견적서를 발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왜 받아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법률로 기업에서
실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시 대처능력을 학습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매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무가 바뻐서 못했다....
휴가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
출장이라 불참했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의무교육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애햐 함을 명시한
법 조항으로
이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교육 대상으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5인 이상 기업에서
대부분 시행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 종사 근로자는
>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 매 반기 12시간 이상
교육 받아야 합니다.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연 2회 필수!!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 시간 50% 면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이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런건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받아도 되니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식
빠트리지 말고 시행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업무 일정을 조율해야 되고
강사를 초빙해야 하며
일지 등 교육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있지만
한 장소에 모여서
강사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선호하는
교육 방식으로
수강기간 1개월 동안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강의 듣고 이수합니다.
따라서
업무공백이 없고
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불참자 걱정이 없어서
회사의 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적고
교육비도 저렴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상담 받고 알아보세요^^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고 산업안전보건교육
견적서도 받을 수 있으며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내용
기업 법정의무교육 6가지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