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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

여름 매미소리 2025. 3. 26. 15:08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보건업,

서비스업, 판매업 등 업종 관계 없이

모든 기업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상 제외 업종도 있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내용이니

평소 궁금하셨다면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 시행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상담 받고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하세요^^

 

 

오늘 알아보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기업에서 매 반기마다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출장중이라는 핑계로

휴가중이라는 핑계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점을 나타내는

관련 법률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상시근로인원 5인 이상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고용보험미가입자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5인 이상 회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업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직종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만큼

 

매 반기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과태료는

교육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 ①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 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

(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

     (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세탁업은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외의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5명 이상 기업이어도

바로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실시는 필수입니다.

 

그러니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PC와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게 수강하고 이수하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저렴한 교육비로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회사 특성 상 온라인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2025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조금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 신청하고 알아보세요~~

 

회사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과 함께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