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41,896명으로
총인구(51,325,329명) 대비
약 5.1%를 차지고 있으며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5.7%, 33.8%로
전체 인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5.1%로 전체인구 3.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히
나라에서는 법률로 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 2025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참고 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개선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무료상담 신청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관련 법률인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싫다고 해서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건너뛸 수 없는 필수사항입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1항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로
장애인고용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동시에
교육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 시간도 중요한데요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이 부분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태료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며
각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교육 제공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장애인고용법 제86조제2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3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연 1회, 1시간
사업주를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온랑인으로 하세요^^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PC와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고
PDF 파일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로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도 더욱 편리하며
합리적인 교육비로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과 교육 대상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고
다른 법정의무교육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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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6대 법정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