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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여름 매미소리 2025. 3.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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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41,896명으로

 

총인구(51,325,329명) 대비

약 5.1%를 차지고 있으며

 

2024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5.7%, 33.8%로

전체 인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5.1%로 전체인구 3.0%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히

나라에서는 법률로 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 2025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참고 후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개선교육과

그 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무료상담 신청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관련 법률인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싫다고 해서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건너뛸 수 없는 필수사항입니다.

 

법적 강제성이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1항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로

장애인고용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동시에

교육 받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2항

: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 시간도 중요한데요

 

연 1회, 1시간 이상으로

이 부분도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태료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며

 

각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교육 제공 의무자인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장애인고용법 제86조제2항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제3항

>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연 1회, 1시간

사업주를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온랑인으로 하세요^^

 

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PC와 핸드폰으로 자유롭게

수강하며 이수할 수 있고

 

PDF 파일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로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도 더욱 편리하며

 

합리적인 교육비로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과 교육 대상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고

다른 법정의무교육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무료상담 신청하고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 6대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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