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제조업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 분야로
자동차, 금속, 기계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만큼
맞음 사고, 끼임 사고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하
나라에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대상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상 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과
그 외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그 외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 운송업 등
모든 사업장의 필수 사항인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고 알아보세요 :)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면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신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
모든 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사업주 제외)
* 파견직,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물류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매 반기마다 6~12시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실시해야 하며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 반기마다 6시간 이상
그 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반기마다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이수하게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교육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입니다.
매 반기마다 6~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하실 건가요?
오프라인으로 하실 건가요?
정답은 없으니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편하게 하세요^^
1개월 동안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강의 들으며
이수하는 온라인 교육은
많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수료증과 교육 결과 보고서
> PDF 파일 제공
실시간 진도율 확인
>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원격지원
> 수강 중 PC문제 해결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수강
단체 일괄 등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오프라인은
업무 일정을 조율하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교육받고
이수하게 됩니다.
교육일지를 작성해야 되고
불참자가 있을 경우 추가 교육도
실시해야 되지만
질의응답을 통한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상반기에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무료상담 신청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해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 간략하게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청부터 수강까지 절차를 알려드리면
1. 산업안전보건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 무료상담 신청
[전화 및 문자]
2. 전문 상담사의 교육 상담
3. 견적서와 강의 계획서 발송
4. 위탁교육 서류 접수
5. 개강일 알림 서비스
6. 자유로운 수강진행
7. 교육 완료 후
수료증 / 결과보고서 발급입니다.
감사합니다.